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은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오늘 7월 13일 서울고등지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 (비자)(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 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유승준과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많이 기뻐하고 약간 울먹거리기도 했었다" 라며 유승준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비자가 나와야만 최종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는 미정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오후 2시 가수 유승준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비자 발급거부 취소 소송 두 번째 항소심인 2심 판결이 오늘 13일에 진행된 것 인데요. 지난 해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고,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본인은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라며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려고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며 이에 승소하게 됩니다.
대법원 승소 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고,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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